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녹화사업(비밀 공작) (문단 편집) == 이후 ==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뒤 이렇게 입대한 이들은 제대한 후 학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휴학시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후 남은 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군 입대 중 의문사한 6명의 학생들(이윤성, 김두황, 정성희, 최온순, 한영현, 한희철)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학생회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2012년 홍보관 앞 편의점(소위 깡통이라 불리던 곳)은 철거되었으며 홍보관도 2018년 중순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방문하게 된다면 학생회관 맞은편에 있는 나무로 된 휴게장소(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곳) 바로 아래쪽을 찾아보면 된다.]에 건립했는데 이 비석은 아직도 남아 있다. 2005년 12월 19일에 국방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 정훈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입대를 안 시켜서 그렇지 대학생 입대자에게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하는 행위나 군내 의문사는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군 내부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심지어 다음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군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강제입영된 최홍기 이병이 가혹행위 및 반공교육을 받다가 1991년에 [[탈영]] 후 [[https://news.joins.com/article/2554151|양심선언을 했고]] 1993년에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54222|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월간 말> 1991년 6월호에도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INX1991011416|보도됐다.]] 노골적이지 않아서 이슈가 안 되었을 뿐이지 2010년대 중반에도 각 군 훈련소에서 기무사 파견 인원들이 신병들을 모아 놓고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아는 이는 잠깐 면담할 테니 나와라는 식의 사상검증 행위를 했음이 밝혀졌으며 신병 총원을 불러모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부를 추려내 면담하기도 했다. 이는 겸사겸사 기무사령부나 기타 정보관련 특기 등에서 근무할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대답 잘 하거나 좋은 정보 등을 알려주거나 한 인원들은 기무부대 등에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인생 피곤해질 확률이 좀 있고 안 그렇더라도 사람에 따라 뒤가 괴로워질 수 있어 안 가는 게 낫다고 한다. 특히 뭔가를 함구하거나 자신만 알고 묻어 놓는 게 힘든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다. 말은 쉬워 보이겠지만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꺼림칙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예전에 군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해 버린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망명하였으며 함부로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정보 관련 보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데다 부대 특성상 군기도 심하게 빡세다고 한다. [[2005년]]에 [[디시인사이드/사건 사고/2005년#s-9|디시인사이드에 음어표를 찍어올려서 문제가 되어]] 결국 잡혀들어간 사람도 군 복무 중 너무 심한 압박을 받은 게 계속해서 발현됐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홧김에 간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게다가 선발되고 나서부터 제대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사찰 대상이 된다고 하니 정확한 사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꺼림칙하니 되도록이면 기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단하게 면담 때 나는 제대 이후 보안 등의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주변 관계와 사회적 위치에 있고 성격/성향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보병과의 복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 다른 부대라면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에 상관없이 성격개조를 시켜서라도 끌고가려 할 수 있지만 정보 관련 보직들은 간부 입장에서도 매우 예민한 병과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꺼림칙한 신병을 들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알게 모르게 행해졌던 운동권 출신 또는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육군훈련소]] 입대자의 전투경찰 전환복무도 어찌보면 녹화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선 "데모질 실컷 했으니 군대 가서 데모 진압하며 그간 한 짓거리를 반성하고 속죄하라."는 의미도 있고 운동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강제로 끌려가 전경 차출된 이들조차 배신자로 매도해 전역 후 배척하는 성향을 이용해 운동권의 분열을 노린 의도도 있었다. 운동권들이 누가 의경 간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분위기가 한동안 남아 있었지만 강제 차출하는 전투경찰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어졌고 [[의무경찰]]마저도 2023년에 폐지되면서 전환복무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전두환 정권의 녹화사업 의문사 피해자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의 유가족에게 총 5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20108233507773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